국내희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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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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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08-09-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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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식물이라 함은 자생식물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 ·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산림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식물로 217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야생동·식물보호법 2조 2항),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야생동·식물보호법 2조 2항)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육상식물의 경우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은 8종,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은 56종이 지정되어 보호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란 나도풍란 솔잎란 물부추 파초일엽
출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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